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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소멸시효 완성과 시효 이익의 포기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8/31 [10:4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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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10여 년 전 이사 준비로 급히 돈이 필요하게 돼 B에게 1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A는 계속 사정이 좋지 않아 B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기간이 지난 후,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 A는 이자와 원금 일부라며 130만 원 정도를 B에게 일부 변제했습니다. A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A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A  이전의 판례들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해 왔으나, 최근 판결(대법원 2025.7.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할 채권자에 대해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이와 달리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도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처럼 시효 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일부변제 등)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사정만 있으면 그 사정으로부터 시효 완성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것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기존의 판례들은 이 판결(대법원 2025.7.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