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와 10여 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 률상 부부입니다. A는 B의 외도 문제로 다투다가 B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진심으로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A는 이번만 B를 용서하기로 하면서 “한 번 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B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A와 협의이혼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위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A 판례는 민법상 재산분할제도에 대해 이는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4.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아니한다(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므1787판결 등 참조)고 말합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그 협의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하며, 이는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고,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 고 95다23156 판결).
따라서 B의 각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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