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인 동생이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며칠후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취소를 요구했더니 업체에서는 계약서와 화장품을 보내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업체에서 물건을 받으면서 내라고 했더니 업체에서는 만일 착불로 보내면 물건을 받지 않고 반송하겠다고 위협합니다. A.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 방문판매자는 직접 물건을 회수하는 등 소비자 불만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자가 직접 방문해 물건을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대신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이므로 물건 반환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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