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궁금해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사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12/03 [15:29]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아파트 매매 매매

문의: 토지정보과 031-729-3352

 

Q1 아파트 입주와 실거주 시기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A씨(30대, 무주택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입주해야 하고 언제부터 실거주 기간이 시작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합니다. 또한 입주 예정일 미이행 시 사후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갭투자 불가

 

Q2  유주택자가 2년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가요?

B씨(40대, 유주택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주택자도 매매 가능한지와 기존 주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년간 실거주의무가 있어 유주택자가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토지이용계획서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와 기존주택의 처분계획(매매 또는 임대) 등을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아파트 청약

문의: 주택과 031-729-3392

 

Q1  청약통장을 1년 넘게 유지하고 아내 명의도 있는데, 1순위가 안 되나요?

A씨(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세대주), B씨(청약통장 가입기간 3년, 세대원) 무주택 세대 부부 

청약통장을 1년 넘게 유지했고, 꾸준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약하려는데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1순위 자격이 없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 2년 이상, 청약 신청자가 세대원 모두 가능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성남시 1년 이상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1순위 제외

 

Q2  청약이 당첨됐는데, 중도금 대출이 예전보다 줄었어요.

C씨(30대, 무주택자)

예전엔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70%까지 가능했는데, 이번엔 40%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왜 그런가요?

 

A 중도금 대출비율(LTV)이 축소되었습니다.

[무주택자 70% → 40%, 유주택자 60% → 0%]

※ 단, 처분조건부 1주택자(≒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조건)는 무주택자로 간주

또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시가)에 따라 차등 제한됩니다.

※ 15억 이하 → 대출한도 6억, 15억 초과 25억 이하 → 대출한도 4억,

   25억 초과 → 대출한도 2억(정책성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 문의)

 

재건축

문의: 신도시정비과 031-729-3399

 

Q1  언제까지 아파트를 매도해야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나요?

우리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을 팔면 조합원 자격(입주권)을 새 주인에게 넘길 수 있나요?

 

A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탁회사,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1세대 1주택·10년 보유·5년 거주 시, 상속, 질병, 취학, 결혼, 해외 이주 등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Q2  같은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3채가 있는데, 몇 채 분양받을 수 있나요?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제 명의 주택이 3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3채 모두 조합원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A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해당 재건축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면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문의: 재개발과 031-729-4422

 

Q1  언제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까요?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입니다. 개인사정이 생겨서 입주권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나요?

 

A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제한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공통 】

 

Q2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분양 재당첨제한이 생기나요?

이번에 성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에게 재당첨제한이 생기나요?

 

A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분양대상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 신청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