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름휴가 때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 렌트카 업체에 예약금 18만5천원을 입금하고 차량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 상을 당해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사용 예정일 2주 전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총 이용요금 48만5천원의 30%인 14만5천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만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위약금 규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업의 경우 대여 전, 대여개시 당일, 대여 기간 중 발생된 분쟁에 따라 적용되는 해결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만일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사용개시일이 24시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총 예정금액의 10%를 공제 후 나머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처럼 사용개시일이 최소 24시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낸 예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예약금 18만5천원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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