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 납 부 기 간 : 8월 31일(금)까지 • 과세기준일 : 2012. 8. 1 • 납세의무자와 세액 - 개인 : 성남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5천원) - 개인사업자 : 성남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6만2,500원) - 법인 : 성남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규모에 따라 6만2,500원~62만5천원) • 편리한 납부방법 : 지방세포털서비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고지서 표기), 모든 은행 CD/ATM 납부 바쁜 일상으로 자칫 잊기 쉬운 세금 납부.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은 든든한 시정 지킴이. 여러분의 ‘착한 납부’가 튼튼한 성남시를 만듭니다. 수정구 031-729-5153 중원구 031-729-6154 분당구 031-729-7155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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