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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 중고거래가 가능할까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8/28 [14: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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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추석 명절에 지인들에게 고함량 비타민, 영양제 등을 선물로 많이 받았습니다. 혼자 소비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 중고거래 어플에 위 물품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본인의 판매 게시글이 삭제되고 계정이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 의약품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처방전 없이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을 올렸을 뿐인데 정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사용이 늘어나면서 명절 직후에 사람들이 선물로 받은 영양제 등을 개인간 거래로 올렸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가 올린 판매 물품 중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사법 제44조(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비타민, 감기약, 파스 등 ‘일반의약품’이나 병원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모두 약사법에 따라 개인의 판매가 금지되며,판매 시 약사법 제 9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립된 가이드라인으로는 식약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정 플랫폼을 사용할 것, 개인별 누적 거래 횟수 제한, 소비기한이 명확히 보이도록 해 소비기한 내까지 게시, 건강기능 식품 ‘인증마크’나 ‘건강기능식품’ 문구가 명확히 보이도록 게시, 섭취 후 이상 사례 발생 시 신고 방법을 게시해야 하는 등 여러 세부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준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니 판매 전 반드시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해당 중고거래 앱의 “건강기능식품판매 운영정책”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