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한전에서 전봇대 공사 후 전기압력 밥솥이 고장 났습니다. 해당 가전업체 서비스센터는 고장 원인이 전기쇼크 때문이라며 무상 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공사업체는 전원을 차단하고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전기로 인한 고장이 있을 수 없다며, 해당 가전제품이 전기차단 보호 장치가 미흡해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사업체는 전기 공사 등을 계획 시 수용가들에게 미리 휴전을 안내해야 하며, 만일 사전 안내 미흡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전압 공급으로 인한 전기기기 손상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전기공사업체에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 비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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