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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1/23 [16:53]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Q.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의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대리기사가 차를 학교 앞에 주차해 놓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리업체에 연락해 항의했더니 과태료 용지와 차량번호를 보내달라고 해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보상은 커녕 연락도 안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A.

대리운전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는 유형별로 세가지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리운전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피해에 대해서는 대리기사가 아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 물적 손해, 운전기사의 부당한 대금청구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당 피해액을 사업자에게 청구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