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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1/23 [17:4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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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 할인

1년치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다. 

연납 신청은 성남시 ARS안내시스템(031-729-3650 메뉴 5번), 시 세정과나 구청 세무과 시세팀 방문 신청,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1

성남사랑상품권 설 맞아 10% 할인

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9일~2월 8일 성남시상품권을 10% 할인판매한다.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등 24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시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등 8천여 개 가맹점(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생활정보 → 성남사랑상품권’에서 확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 유통팀 031-729-2592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업체 모집

시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1월 14일~2월 6일 모집한다. 

올 1~6월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다른 기관의 도움 없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시 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되면 업체당 최고 400만원 한도에서 부스임차료와 장치비를 지원한다. 

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해 우편,방문 접수한다.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031-729-2644

시민 의자 기증받아 공원에 배치

시가 시민의 삶, 전통과 흔적 등 시민이야기가 담긴 의자를 연중 기증받아 공원에 배치한다. 

기증받은 의자에는 성명, 기증연도, 추억, 사연 등을 쓴 표찰을 달아 수정구 희망대공원, 중원구 황송공원, 분당구 율동‧중앙공원, 판교 화랑공원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기증 희망 시민은 공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원과 관리팀 031-729-4254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확인하세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 주행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검사인 자동차 종합검사도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전후 각 31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시기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돼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www.sncro.com)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안내 문자 및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일자 도래 전에 안내 받을 수 있다. 

미이행 시 최초 30일 동안 2만원의 과태료, 115일 이상 경과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올 1월 1일부터 민원인을 위한 차량세무 상담실을 운영, 등록‧세금‧압류 등 차량관련 민원을 한자리에서 상담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등록사업소 031-729-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