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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1/24 [19:3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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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바뀐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13년부터는 성인이 되는 나이가 만19세로 바뀌어 만 19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다. 
10월 9일 한글날은 23년만에 공휴일로 재 지정돼 달력에 빨갛게 표시돼 있다. 
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새해 들어 바뀌는 제도에 어떤 것이 있는지 분야별로 알아보았다.


01. 민원행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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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수수료 인하 _


여권발급수수료가 2천원 인하됐다. 

10년 복수여권은 3만8천원, 5년 복수 여권은 3만3천원,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은 2만3천원이다. 

또 민원서류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가 시행된다.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 시 인감증명서와 병행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민원여권과 031-729-2382

02. 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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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재형저축 부활 _

1995년 폐지된 비과세 재형저축이 부활됐다.

대상은 연간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만기는 10년이상 최장 15년까지이며 납입한도는 분기별300만원이다.

최저임금 인상 _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 하루 8시간 기준3만8,880원으로 증액됐다.


03.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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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_

초·중·고 방과 후 학교수업 교재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 변경 _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변경된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직불형 카드와 같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사용분 공제한도 100만원이 추가된다. 

현금거래 사실 확인기한이 종전 1개월에서 현금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됐다.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 _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5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속받는 시점에서 보유한 상속인의 1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04. 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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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행 _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된다. 

쓰레기 배출량(무게·부피)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RFID방식,칩(스티커 방식), 종량제 방식 중 시·군별 상황에 맞게 종량제를 실시한다.

청소행정과 031-729-3205

05.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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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_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이 출시된다. 

보험료 갱신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보험기간이 최대 15년으로 현실화 된다.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06. 농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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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_

동물등록사업이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기르는 사람은 지정된 기관에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내주입(2만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외부착(1만5천원), 인식표(5천원)를 사용한 등록이 있다.

지역경제과 031-729-2613

음식물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 _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양(염소 포함) 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이 추가된다.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음식명과 동일하거나 크게 쓰고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보건위생과 031-729-3093

07. 도시·교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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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_

1개월 이상 정기이용권 회원을 대상으로 출 · 퇴근시간에 좌석제로 정기이용권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1일 4회 이내로 오전 6~9시, 오후5~10시에 운행된다.

분당선 수원까지 연장 _

12월 분당선이 수원까지 연장 운행된다. 

정자,복정, 수서, 선릉, 강남구청, 왕십리에서 환승이 가능해진다.

대중교통과 031-729-3714

08. 복지·여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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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대상자 확대 _

한부모 가족 임대주택 우선 입주요건이 확대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취·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도 배점기준에 고려한다. 

또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 및 저소득 부자가족이 추가된다.

가족여성과 031-729-2914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변경 _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되던 것이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으로 바뀐다. 

경기도 모든 기관 진료가 가능하고 진료비 우선 납부 후 영수증을 시·군(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사회복지과 031-729-2895

최저 생계비 인상 _

2013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54만6,399원이고, 현금급여기준은 4인가구기준 월 126만6,089원으로 3.4% 인상됐다.

사회복지과 031-729-2893

누리과정 만 3~5세로 확대 _

누리과정이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아동으로 확대 운영되며 보육료가 월 22만원 지급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만0세(0~12개월 미만) 20만원, 만1세(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만 2~5세(24개월이상~72개월 미만)는 10만원이 지원된다. 

2월 4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 _

장애인 등록대상이 재외동포 및 재한외국인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내국인이 받는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 한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예산 등을 고려해 복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09. 공중위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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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미용업소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화 _

이·미용업소의 최종 지불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업소 내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및 부착해야하고 영업소 면적 66㎡ 이상인 업소는 외부에 보기 쉽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이용업 3개 항목 이상, 미용업 5개 항목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도 150㎡ 이상이면 업소 외부에 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위생과 031-729-3132

10. 보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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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_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폐구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5~7월 실시예정이다.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 지정돼 생후2,4,6,12~15개월 영유아는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3월 실시 예정이다.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_

간암치료제(넥사바),위암치료제(TS-1)의 본인부담금이 5%로 경감되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10월)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PC방 전면 금연 실시 _

6월부터는 PC방 내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75세 이상 부분 틀니 급여 적용 _

완전틀니 급여 적용에 이어 만 75세 이상 부분 틀니도 급여가 적용된다(본인부담50%). 치료용 첩약도 급여 대상이 된다. 

노인, 여성 등 대표 상병에 대한 첩약은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각 구 보건소 031-729-3832, 031-729-3894, 031-729-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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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시정안내 →  행정자료실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