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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2/21 [14:5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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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10월 이사 후부터 냉장고 문을 열면 탁탁 소리가 나서 이사 업체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사 업체는 자신들은 수리를 할 수없다며 제품회사에 연락해 A/S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조회사에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이미 단종된 제품이고 부품도 없어서 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A.

통상적으로 냉장고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8년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이라도 부품보유기간(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부터 기산) 이내에 수리에 필요한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회사에서 정한 냉장고의 감가상각(지난 시간에 따라 제품의 실제 가치를 공제하는 것) 잔여 금액에 소비자가 구입한 금액의 5%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