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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7/26 [18:0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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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합동결혼식 신청자 모집
시승격 40주년을 맞아 성남시는 개인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특별한 날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2013 성남시민 합동결혼식 신청자를 모집한다.
 결혼식은 10월 26일(토) 오전 12시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다. 신청대상은 시 거주 시민으로 실제 동거부부 중 합동결혼식을 희망하는 신랑·신부 10쌍이며 8월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예식비는 전액 무료이며 피로연은 본인부담이다.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013.6.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는 7월 31일까지 은행과 우체국에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전화(농협 1588-2100, 헬로페이 060-709-3030, ARS 031-729-3650)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청 재산세팀 󰠛 수정구 031-729-5160~4, 중원구 031-729-6160~3
분당구 031-729-7160~3, 031-729-7480~3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확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기존 위택스, 인터넷지로, 세무민원실용 카드 수납시스템 외에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도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가능한 카드사는 비씨,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카드다(현대카드는 적용 불가).
세정과 지방세정보화팀 031-729-2721~2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본인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돼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돼 피해를 당하는 분은 6월 28일부터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차량은 일선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031-729-3756
 
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하세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이며, 제외대상은 교토우단으로 역할이 미미한 전동스쿠터(노약자용),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어린이용 전동차 등이다. 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031-729-3746
 
평면지적도, 디지털 입체지적으로 전환
시는 올해 국비 8,700만 원을 투입해 중원구 성남동(모란지구 390필지)과 갈현동(아랫말지구 390필지) 2개 시범지구의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입체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인다.
 디지털 입체지적이 완성되면 토지경계 등 실제와 다르게 측량된 문제를 바로잡게 된다.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 031-729-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