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 전 소셜커머스에서 7만8천원짜리 공연관람권을 예매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이틀 앞두고 좌석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특정인에게만 3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같은 공연을 보면서 3만 원을 더 낸다는게 부당한 것 같아 뒤늦게 할인권을 요구했지만 이미 예매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A. 공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공연 취소나 관람일 연기,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관람시간 표기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주최 측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주최 측 과실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공연 관람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공연이 2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돼 공연료의 30%를 공제한 나머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