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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관광버스 예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은?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10/23 [14:1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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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말에 울산에서 예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손님들을 태우고 갈 버스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40인승 관광버스를 80만 원에 계약하고 예약금 1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당연히 예약이 됐거니 했는데, 예식을 10일 정도 남겨 놓고 확인차 연락을 해 봤더니 그제야 차량배정이 되지 않아 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 급히 이곳저곳에 알아봤지만 관광철이라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당초보다 40만 원이나 더 비싼 가격으로 간신히 다른 업체에 예약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운송업체는 계약금만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운수업 전세버스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운송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운송 전이라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0만 원과 계약운임 80만 원의 50%인 40만 원을 합해 총 50만 원을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