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으로 거동 불편한자 신청요건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6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자다. 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북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 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요양인정 여부와 장기요양등급(1~3등급)이 결정되면 , 7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가 실시된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어르신이 계신 가정)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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