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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ABC ③노인장기요양보험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4/24 [14:4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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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으로 거동 불편한자
4월 15일부터 요양신청 받아 7월부터 급여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중풍·고령 등 노인성 질병으로 식사·목욕·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신청요건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6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자다. 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북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 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요양인정 여부와 장기요양등급(1~3등급)이 결정되면 , 7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가 실시된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어르신이 계신 가정)를 받을 수 있다.
쪾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1~2등급 가능)
쪾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1~3등급 가능)
쪾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단,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 유보)
※ 1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 상당부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급여이용시 본인 일부부담금  재가급여는 판정등급에 따라 월 이용한도액의 15%를,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경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