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아파트 잡수익 과세’ 입주민에게 조세 부담 전가

“조세형평 목적보다 서민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들 것”…“부작용 우려 전면 재검토해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3/12/27 [23:46]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정부는 12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경제정책은 탄탄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날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의 ‘잡수익’ 에까지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 수거된 빈병, 폐지 및 전단지 부착비, 알뜰장터를 통해 거두는 일종의 ‘잡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아파트단지의 사업자등록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 발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최근 일련의 정부경제정책 방향은 실제 민생안정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진의에 의문을 갖게 한다.
 
11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지난 정부 5년 동안 144조의 국가채무가 증가하였고 새정부 1년 사이 72조원이 추가되어 올해 말이면 500조원을 넘어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파트 잡수익에 대한 부가세 부과도 적자재정에 따른 세수 확보차원에서 방법적인 접근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대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수익이 미미하게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민생안정을 도외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서민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어 창조경제가 아닌 ‘창조세금’이 될 수 있다.
 
성남시의 경우 전체 225개 단지중 본시가지 83개 단지 34,801세대, 분당구는 신도시 특성상 142개 단지 112,683세대로 주민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분당구의 한 아파트단지는 알뜰장터의 수익금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8,100만원 추징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는 비영리 단체였기 때문에 빈병, 페지, 일일장터에 참여하는 영세 상인들은 매출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106분의 6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아파트단지의 사업자 등록으로 매입비용이 부가세 10%를 포함하게 되어 결국에는 모든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개별 아파트단지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게 되면 부가세 자진납부신고 업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가 추가되므로 인원 채용 등 행정사무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정부의 관점에서 조세평등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으나 서민경제에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아파트 입주민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다.
 
오히려 국정 목표인 건전재정 회복과 복지 재원 마련(5년간 50조7,000억원 효과)을 위해서는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져온 ‘부자 감세’ 정책을 되돌아보고 정상화 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정부의 아파트 잡수익에 대한 과세는 국민의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국민정서법에 반하고 서민의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