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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가방류 환급규정 알아두기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2/21 [09:4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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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류 환급규정 알아두기
 
Q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딸이 명품가방을 구입해왔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샀다고 하는데 가격이 60만 원이 넘습니다.
 
학생한테는 너무 비싼 제품이라고 생각돼 반품을 요구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제품하자가 아니라서 반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방은 구입 하루만인데다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방의 경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구매한 것과 같이 일반적인 가방류는 구입 후 7일 이내이고 사용 전이라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라도 구입가격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용 책가방은 ‘문구’ 관련 기준이 적용돼 제품하자가 아닌 이상 반품이 어렵습니다. 책가방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고, 제품 하자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뿐입니다.
 
신학기인 만큼 책가방 선물을 많이 할 텐데요, 너무비싼 책가방을 구입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