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인명부 작성: 2014. 5. 13(화) ~ 5. 17(토) ■ 선거인명부 열람: 2014. 5. 18(일) ~ 5. 20(화) •인터넷: 성남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확인(기간중 24시간 열람 가능) •방문: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공무원 정규 근무시간 중 열람) ■ 거소투표 신고: 2014. 5. 13(화) ~ 5.17(토) •방법: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요금은 무료(등기우편) ※ 신고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에서 다운 가능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1.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031-756-1390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