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모시기 좋은 성남 만들기> 성남시, 법제정 상관없이 기초연금 지급 결정 - 65세 이상 46,560명 어르신 시 부담금 8만원 일괄 지급할 것 - - 1인당 최대 72,000원 인상 효과, 조례제정 등 절차 진행 예정 -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계류되어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 제시되었던 공약들이 실제 이행되지 못해 이미 한번 실망하셨던 어르신들이 또다시 우려스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해당하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식세대의 문제이기에 곧 성남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돈은 지역 내에서 소화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해당 법안 통과를 전제로 3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1월부터 6월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에 따라 103억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 논의 중인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남은 217억 중 108억 원은 예비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하며, 기초노령연금은 기존 방식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이번 법 통과와 상관없이 성남시 65세 이상 하위 70% 46,560명 전체 어르신들께 20만원 기초노령연금 일괄 지급을 전제로 성남시 부담금을 7월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정되어있는 예산 320억 원에 추가로 5억 원을 더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중 최소액을 수령하시는 분은 2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중 시비는 40%에 해당하는 8,000원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바와 같이 인상될 경우, 해당 어르신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72,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총 9만 2천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총액은 113억 원이 늘어나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게 될 것이며, 이는 자식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에 환원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5,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은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동의와 협조로 순 부채 4,572억 원을 정리하여 모라토리엄을 졸업하고, 그 결과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정건전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 재정은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쓰여 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이어 “어르신 모시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4. 8 성남시장 이재명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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