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소비자 Q & A
가족 봉안 묘지 중도 해지 시 환급규정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4/24 [14:46]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Q 얼마 전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공원묘원에서 24위 가족 묘지를 2,280만 원에 계약해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공원 묘원 측에서는 중도 해지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은 가능하지만, 환급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급기준이 궁금합니다.

 
A 봉안시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차별 환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봉안 후 6개월 이내에는 75%, 6개월~1년까지는 7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봉안 후 1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5%씩 감액돼 15년 초과 시에는 5%만 환급 가능합니다.
한편, 소비자가 지불한 총 비용에는 묘지사용료를 포함해 석물이용료, 공동관리비, 최초안치료, 부가세 등이 포함돼 있지만, 환급기준은 묘지사용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봉안 기간이 6개월 이내로서 총 금액 중 묘지사용료는 75%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항목의 환급은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