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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와도 문제없다” 성남시 설해대책 집중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3/11/25 [12:5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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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눈이 와도 시민이 도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겨울철 설해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05일간을 도로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도로 60곳 250㎞ 구간을 중점 제설대상 노선으로 지정했다.

이곳 도로 주요지점에 적사함 1,288개를 설치하고 염화칼슘 7,000톤과 모래 500㎥를 비치했다.

제설차, 살포기, 페이로더, 굴착기, 제설 삽날 등 모두 150여대 제설장비도 정비·점검을 완료했다.

이 기간에 시는 ‘설해대책상황실'을 운영, 강설 예보시 공무원 등 140명의 인력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단계별 설해 상황에 따라 제설 인원과 장비는 유기적으로 투입된다. ▲강설량 3㎝ 미만의 1단계는 성남시 공무원 인원의 3분의 1인 총 831명이 제설작업을 한다. ▲강설량 5㎝ 미만인 2단계는 인원의 2분의 1인 총 1,247명 공무원이 재난상황 근무를 한다. ▲적설량 10㎝ 이상인 3단계는 2,494명 성남시 공무원 전원이 제설작업에 동원된다.

제설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시민봉사단 2,800명을 구성해 눈 치우기 작업을 한다.

이와 함께 기상청, 인근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기상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상황 발생시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한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어려움을 겪는 제설작업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범시민 눈 치우기 운동도 전개한다. 앞선 2011년 12월 성남시는 “내 집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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