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소집과 회기 정례회는 연2회 50일 이내로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0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 의안 처리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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