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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최초로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어르신 노령연금 20만원 성남시가 앞장

- 어르신이 행복한 민생법안 65세 이상 어르신 반색 -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4/26 [16:2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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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5일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오늘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 성남시 상대원3동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 중 

성남시는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김용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5일 시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최초다.
 
정부에서 기초연금 2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시비 부담 몫인 8만원(40%)을 이들 어르신에게 일괄지급하게 되어 어르신들의 노후 삶의 질향상과 안정적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안의 통과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어르신 모시기 좋은 성남시 만들기 - 이재명성남시장과 어르신들과 함께

이번 조례안 제정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최소 수령액 2만원 기준 시 해당 어르신은 국회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72,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총 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기초연금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7월부터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46,560명에게 최대 20만원 기준으로 성남시 부담분 40%에 해당하는 8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 어르신들 소일거리 사업(택배사업 참여)   - 안정적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기초연금 지급을 기대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을 고려해 올해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7월에 시행되지 못하면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시 부담금 212억을 제외한 108억 원은 예비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성남시는 지난 4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르신 모시기 좋은 성남 만들기" 를 하여, 65세 이상 46,560명 어르신들에게, 시 부담금 8만원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위하여 조례제정 등을 통해 법제정 상관없이 기초연금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었으며, 금번 4월25일 성남시의회에서 관련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어르신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14. 4. 8  법제정 상관없이 기초연금 지급  성남시 기자회견 

시 관계자는 평생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성남시는 어르신 모시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어르신,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