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5일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오늘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성남시는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김용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5일 시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최초다. 정부에서 기초연금 2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시비 부담 몫인 8만원(40%)을 이들 어르신에게 일괄지급하게 되어 어르신들의 노후 삶의 질향상과 안정적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안의 통과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최소 수령액 2만원 기준 시 해당 어르신은 국회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72,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총 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기초연금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7월부터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46,560명에게 최대 20만원 기준으로 성남시 부담분 40%에 해당하는 8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성남시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을 고려해 올해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7월에 시행되지 못하면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시 부담금 212억을 제외한 108억 원은 예비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성남시는 지난 4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르신 모시기 좋은 성남 만들기" 를 하여, 65세 이상 46,560명 어르신들에게, 시 부담금 8만원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위하여 조례제정 등을 통해 법제정 상관없이 기초연금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었으며, 금번 4월25일 성남시의회에서 관련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어르신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 관계자는 평생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성남시는 어르신 모시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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