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자녀 출산 가정에 300만 원, 넷째 자녀 출산가정에 2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이 각각 지급된다. 성남시는 「출산 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4월 25일 시의회를 통과해 5월 9일 공포·시행했다. 시행과 함께 넷째 이상 자녀부터는 상향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셋째 자녀는 종전과 같이 100만 원(2008년 1월부터 시행)을, 둘째 자녀는 30만 원(2009년 11월부터 시행)을 출산장려금으로 각각 지원받는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이다. 시는 출산 장려금 지원 이외에도 셋째 자녀 이상에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원의 ‘다자녀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또 12개월 미만의 셋째 이상 자녀는 만7세가 될 때까지 ‘성남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해 질병·상해·암 등의 보험을 보장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시책 추진 근거를 명문화했다. 앞으로 시는 다자녀 가정의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출산 장려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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