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스파게티 소스를 구입 해 가방에 넣었다가 포장 하자로 내용물이 흘러나와 가방이 손상됐습니다. 가방은 1년 전 160만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업체는 50%만 배상해 준다고 합니다.
A 이런 경우가 문제가 발생된 이상 업체와 소비자 모두 일정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도 고의가 아니라서 가방 값 전부를 배상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액 산출 기준이 있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목별로 1년부터 6년까지 정해진 평균 내용연수가 있고 가방은 3년으로 봅니다. 이 내용연수와 물품 사용일수를 근거로 배상비율이 정해지는데, 이때 배상금액은 물품 구입가격의 10%에서 95%까지 11단계로 나뉩니다. 소비자의 경우 이런 기준으로 산출된 배상비율이 60%로서 총 160만 원 중 96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습 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137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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