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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항공운임 배상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10/24 [12:2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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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 차 세부 행 왕복 항공권 2매를 16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오후 9시 45분경 인천공항을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가 예정시간보다 3시간 30분이나 지연돼 여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항공사는 정비 등의 문제로 지연됐다고 해명하면서 나중에 배상해주겠다고 하더니,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A 국제항공여객 관련 소비자피해는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정비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아닌 이상 항공사는 지연된 시간에 따라 해당구간 운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사실 확인 결과, 단순히 항공기의 화장실 고장점검 문제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운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4~12시간 지연 시는 해당구간 운임의 20%, 12시간 초과 지연 시 3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