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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 후 취소할 때 위약금은 얼마일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12/26 [15:4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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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5년 3월 6일 결혼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식사비와 예식장이용료 등 총 2,900만 원에 호텔 예식
장을 계약 후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2014년 12월 15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더니 예식장에서는 10%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위약금 규정이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예식장 계약 취소시 이용예정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기준이 다릅니다. 소비자의 경우 계약취소일 현재 이용예정일이 81일 남은 상태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60~89일 사이에 해당돼 위약금이 총 비용의 10%가 맞습니다. 따라서소비자는 계약금 250만 원을 포함해 총 29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식일이 취소시점에서 30~59일 남았다면 총 비용의 20%, 30일 미만이면 35%의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러나이용예정일이 90일 이상 남은 경우나 대체 계약이 발생했다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은 물론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