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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신문구독 중도 해약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6/25 [17:3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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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 중도 해약 시 해결 기준

Q.
2007년 10월경 1년 동안 신문을 보기로 하고 구독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2개월 무료구독과 함께 사은품으로 선풍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문 구독을 중지하려고 합니다. 신문보급소에서는 1년을 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중도해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까지 구독한 기간 9개월 중 7개월분만 구독료를 낸 상태입니다.

A.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문구독 계약을 하면서 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 공정경쟁 규약 상 부당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중도해약 시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2개월분의 구독료를,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분 구독료를 내야 합니다.(유료구독기간이 1개월 미만 해약 시는 1개월분)
   따라서 소비자는 유료구독기간이 7개월이므로 2개월간 무료구독 했더라도 1개월분의 구독료만 내고 중도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품으로 받은 선풍기 값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