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 중도 해약 시 해결 기준 A.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문구독 계약을 하면서 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 공정경쟁 규약 상 부당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중도해약 시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2개월분의 구독료를,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분 구독료를 내야 합니다.(유료구독기간이 1개월 미만 해약 시는 1개월분)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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