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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1/26 [12:2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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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10% 할인 받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2월 2일까지 내면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약 5만 원 정도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은 성남시 ARS 안내시스템(031-729-3650)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구청 세무과로 전화・방문 신청해도 된다.
시세과 시세운영팀 031-729-2691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올해 1월 1일부터 시・군・구에 인간증명서 대신 ‘민원24’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신고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처음 한 번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전자본인서명 이용 승인을 받고, 민원24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면 된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
(최초 1회, 동 방문) → 인터넷(민원24) 접속 →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확인서 작성 → 발급증 출력 및 제출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7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다. 시청 토지정보과나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과 구비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지참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재산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3
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수정구 031-729-5102
중원구 031-729-6102, 분당구 031-729-7101

다문화 가정 위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서비스 지원
수정구는 결혼이민, 귀화 등으로 내국인과 가정을 이루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관내 동 주민센터를 월1회 순회 방문해 귀화 후 발생하는 개명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신고의 어려움과 불편, 소외감 해소를 위해 상담을 실시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 민원 서류도 접수 처리한다. 1월 30일(금) 오후 2~5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등록돼 있는 수진1동 주민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2월 13일(금) 수진2동 주민센터 등 매월 둘째 주 금요일(14:00~17:00) 관내 동 주민센터를 순차별로 방문한다.
수정구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031-729-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