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 2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9일 후 해지 요청했더니 총 금액의 20%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차감액(위약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전문성과 상관없이 금융위원회에 단순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정기적인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런 업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인가ㆍ등록한 금융기관이 아니며 자본 시장법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도 아니라서 표준화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비용 지불 전에 환불조건ㆍ방법ㆍ회수가능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과장된 수익률이나 허위 사실 광고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 후 중도해지 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래약관을 적용해 해결해야 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137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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