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부터 국내 입양가정 확대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 연령을 만14세까지에서 만15세까지로 확대, 입양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는 인식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입양한 아이를 잘 키우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을 인식, 국내 입양가정 아동에게 정부에서 매월 15만 원 지원하는 입양 양육수당 이외에 시비로 월 5만 원을 2011년부터 추가로 지원해 왔다 . 추가지원 대상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신청기준일 현재)이면서 만15세 이하의 입양아동가정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아동보육과)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애판정을 받은 만18세 미만 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중증 62만7천 원, 경증 55만1천 원)과 추가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아동보육과 아동보육팀 031-729-2945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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