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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 제대로 제공해야

소비자 Q & A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4/22 [10:57]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Q 모바일 화면을 보고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구입 당시 사이즈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한국사이즈 230mm으
로 샀습니다. 상품을 받아보니 치수가 맞지 않아 해당 업체에 문의했더니 미국 기준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화면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업체 주장은 인터넷사이트에 안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왕복 배송료를 부담 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돼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 의하면, 신발은 제품의 주 소재, 색상, 치수(발길이: 해외사이즈 표기 시 국내사이즈 병행 표기, mm),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제조 국, 취급 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a/s책임자와 전화번호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바일화면에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업체의 과실로 보이므로 소비자가 배송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