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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7/23 [17:4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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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직업훈련센터 제2기 훈련생 = 2008.9.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직장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제2기(9.1~11.30) 훈련생을 모집한다. 과정은 보일러, 내선공사, 실내인테리어(도배), 타일&패턴아트, 화훼장식, 노인요양보호사 6개 직종으로 8월 8일까지 방문접수한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월 24만원의 훈련수당과 취업시 40만원의 취업수당을 지급한다.                                       
시청 취업정보센터 729-2857~9/ 4884
성남시시니어직업훈련센터 739-4088~9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하반기 수강생 = 하반기(8.4~12.19) 기능·취미·교양 교육 수강생 근로자반(야간) 450명, 일반시민반 560명을 8월 1일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ngb.or.kr) 참조.
근로자종합복지관 749-8688

제2기 외식사업자 전문경영인 과정 = 시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8월 1~20일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10주간(9.3~11.5 매주 수요일) 무료로 이뤄지며 각 구청과 음식업 지부에서 접수한다.       
보건위생과 729-3103 구청 환경위생과 729-5314/ 6315/ 7303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지부
734-2345/ 751-0612/ 701-6886  

판교 입주권 전매·알선 금지 =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나 징역 3년 이상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한다.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토지정보과 새주소사업팀 729-3373, 분당구청 시민과 729-7131

성남시민 합동결혼식 신청자 모집 = 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합동결혼식 신청을 8월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결혼식은 10월 25일(토 12:00) 성남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피로연을 제외한 예식비용은 전액 무료다.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 729-2914

제3기 성남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9월부터 4개월간(주1회 16주 32시간) 여성지도자의 자질함양을 위한 기본소양과정과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만 30세 이상 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한다. 8월 1일부터 선착순 방문접수하며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이다.         
가족여성과 여성생활팀 729-2922

여성복지회관 취업상담실 운영 = 18세 이상 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월~금(10:00~15:00) 취업상담실을 운영한다. 방문이나 전화로 구직·구인신청, 취업알선,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며 직업정보와 고용동향도 알아볼 수 있다.                      
여성복지회관 729-2954

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인 지원 = 만 65세미만 1급 등록 장애인이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의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 커뮤니케이션 등을 도와준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729-2884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차상위가구 장애수당 조사기준 변경 = 출가한 딸 또는 이혼·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의 경우,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기준을 충족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대해서만 소득 및 재산조사가 실시된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장애수당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이 혜택이 부여된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건강보험대상자 보장구 무상공급 = 건강보험수급자로 본인부담금(실비 20%) 마련이 어려운 장애인(1~3급, 뇌병변 포함)에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무상지원한다.                       
한국장애인경영자협회 02-333-0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