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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5/20 [15: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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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완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     © 비전성남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원치 않은 질병
에 걸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사전(한국민족문화대백과)적으로는 “업무상의 사유에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
며, 넓게 본다면 일을 하다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를 산업재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산업재해란 무엇인지,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Q: 산업재해는 보상이 된다고 하던데?
A: 건강상 문제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집니다. 근
로손실에 따른 임금보전(휴업급여), 치료에 대한 지원(요양・간병 급여) 등이 있으며 근로손실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재활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이뤄집니다.

Q: 보상을 받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A: 요양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근래에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신청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합니다.
 
토탈서비스에서는 피재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A: 관련법에 의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종업원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종업원은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가입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추징이 있습니다.

Q: 자영업자인데,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보상이 되나요?
A: 피고용인과는 다르게,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의거해 보상이 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일을 하다 잘못했는데,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A: 산재보험의 대원칙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이말은, 사고나 질병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이건 간에,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는 동일하게 보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명확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일을 하다 쓰러졌는데, 산재 보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A: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상은 진단명에 의거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해 이뤄집니다. 진단이 정확한지, 업무와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 또는 유관 전문가와의 상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www.gdwhc.or.kr/ 031-739-9301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업무상 질병 발생 시 업무 관련성에 대한 상담을 하며 요양과 보상을 위한 절차
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