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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7/22 [15:0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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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지난 인터넷서비스 소비자가 직접 해지해야
 
Q 2년 전 이사하면서 인터넷서비스 회사를 바꿨습니다.그런데 최근 통장을 확인해보니 요금이 이중으로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통신사와는 약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해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확인해보니 해지가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지난 2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이중 납부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인터넷 서비스에서 약정기간은 대부분 요금 감면과 관련이 있으며, 기간 만료가 되더라도 자동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이용고객)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희망 일을 사전에 업체에 알려야 하며, 소비자 신분증을 갖고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전자청약 등의 방법으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거래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비
자 책임이므로 요금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통신업체에 따라서는 고객만족 차원에서 일부 요금을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체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