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소비자 Q & A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8/21 [11:59]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휴대폰 약정기간과 보험기간은 별개로 봐야
 
 
Q 최근 파손된 휴대폰을 수리했습니다. 수리 후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니 보험기간이 이미 지나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구입 당시엔 그런 말을 듣지 못했고, 휴대폰 약정기간이 2년이라서 그 기간 안에는 당연히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확인해봤더니 업체 말대로 보험기간이 18개월로 돼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혜택을 받을 수없는지 궁금합니다.


A 업체의 약관설명 의무 및 여부에 대해서는 구두(口頭)가 아닌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조건을 ‘약관’이라고 하는데, 거래를 했다는 것은 업체와 소비자가 이 약관내용을 상호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18개월로 돼 있고,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소비자는 업체에게 보험적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계약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