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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10/22 [14:52]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설문을 빙자한 네거티브 판매 주의보
 
Q 얼마 전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설문에 응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병 2개와 큰 병 1개가 들어있는 화장품이 배달됐습니다. 당연히 공짜라고 생각하고 상품을 개봉해 사용해 보았습니다. 뒤늦게 동봉된 안내문을 봤더니 본 품(큰 병에 들어있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을 경우 개봉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품을 하고 싶은데 업체에서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소비자는 설문을 빙자한 네거티브 판매방식에 현혹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와는 상관 없이 일단 상품을 보내 놓고 상품가격을 요구하는 판매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은 수법이나 최근 자주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 반품을 요구하면 됩니다만, 물건을 사용했거나 훼손했다면 반품이 안 됩니다. 더구나 안내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은 소비자과실에 해당합니다. 무분별한 전화에는 응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