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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 홈쇼핑 페인트칠 공사 취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11/24 [15:3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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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페인트칠 공사 취소
 
Q  주택신축공사 중 페인트칠을 대행해 준다는 홈쇼핑광고를 보고 칠 공사를 구매 계약했습니다. 업체는 현장에 방문해 공사비 견적을 뽑았고, 일정에 맞춰 공사를 해 주기로 약속하고 공사비 360만 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이틀 뒤 계약취소를 요구했더니 10%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홈쇼핑은 거래방법이 통신판매에 해당되므로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위 4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용증명 형식으로 “계약취소 요구서”를 작성해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360만 원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