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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04]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11/25 [10:0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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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취약계층 대상 ··· 1인 가구 8만1천원 등 이용카드 줘
 

성남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와 같은 난방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 카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6세 미만 영유아(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1~6급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등의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1천 원, 2인 가구 10만2천 원, 3인 이상 가구 11만 4천 원이다. 난방에너지를 선택해 살 수있는 실물카드 또는 요금을 차감하는 가상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준다.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지역경제과 031-729-3283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해요

성남시가 대상별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와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맞춤형운동 서비스와 통합 가족상담 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아동 예술멘토링 지원(만 7~12세)과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만19세 미만)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연중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건강보험증, 소득증명자료, 사업별 해당서류 등이다.
성남시 사회복지과 031-729-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