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상습체납 112명 명단 공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12명의 명단을 12월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내년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가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확대된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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