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서비스 이용일수 한 아기(10일), 쌍둥이(15일), 세쌍둥이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20일)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 평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제외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844, 3906, 396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96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진단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 전국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임산부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96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50만 원 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729-286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증액 2016년 4월 ∼ 2017년 3월 기초급여 월 205,230원 /인(2,630원 인상)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3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주간 8,810원 → 9천 원 야간 13,210원 → 13,500원 장애인 대상자 1인에게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 제공 시 각 100% 급여산정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4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기준 월 4,222,533원 →월 4,391,434원(168,901원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28% → 29%)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31-729-2894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운영 확대 2015년 3개소 → 2016년 8개소 신규(5) : 성남 중원, 수원 영통, 용인 처인, 화성, 연천보건소 중원보건소 방문보건팀 031-729-3694 201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이용요금 : 단가 6,500원(1시간), 종합형 8,450원, 보육교사형 7,800원 가구소득판정기준 변경 : 전국가구 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 적용 가형 60% 이하, 나형 85% 이하, 다형 120% 이하, 라형 120%초과(4인가구 기준) 시간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변경 본인부담 : 가형(A형 25%, B형 35%), 나형(55%, 100%), 다형(75%, 100%), 라형(100%, 100%) ※ A형: 200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08.12.31. 이전 출생 아동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변경(월 130만 원) 본인부담 : 가형 30%(39만 원), 나형 50%, 다형 70%, 라형100%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성남사랑상품권 구매할인율 변경 명절(설·추석) 구매금액의 10% → 6% 할인 전통시장현대화과 유통행정팀 031-729-2593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일반쌀과 동일하게 현미도 시·군 지정업체가 학교로 공급 추진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구매해 공급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 031-729-3092 교육청소년과 학교급식팀 031-729-344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 확대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악취신고대상시설및 지속적 악취 민원사업장 보조금 지원액 상향 : 설치비 5천만 원 → 8천만 원, 개선비 3천만 원 → 4천만 원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031-729-3173 재개발등 정비사업에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신규) 정비기본계획 변경 없이 정비계획 변경만으로 기업형 임대 주택 허용, 복합용도 건축물 허용, 종 상향 및 용적률 완화, 공급 대상에 기업형 임대주택 추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1팀 031-729-4423 주거환경과 재건축팀 031-729-4443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적용기준 강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층수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 건축과 건축2팀 031-729-3434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파산 지원 서민채무자대리인 지원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 불가. 채권자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 과대상 저소득,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 추심있는 자, 채무조정가능한 자 개인회생파산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과중 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자에게 변호사 선임 및 지원 지원문의 : 120번 콜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031-755-2577 성남시 생활임금제 시행 시행일: 2016. 1.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간당 7,000원/시간당(20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6% 인상) 기업지원과 031-729-2622 마을버스 정보 및 광역버스 잔여좌석 안내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기 제공정보(도착예정시간 위치정보) 외에 마을버스정보 및 광역버스 잔여좌석 정보, 막차정 보 등 추가 제공 첨단교통과 첨단교통팀 031-729-2474 마을버스 무선인터넷(Wi-Fi) 서비스 확대 우리시 인가 시내버스 외에 마을버스까지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 제공 첨단교통과 첨단교통팀 031-729-2472 시외버스 우등형 요금 도입 각 운행 형태별로 거리운임요율을 적용(일반, 우등형 구분)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031-729-371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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