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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도시형 민박 선불 후 해약 시 환불 규정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3/23 [13:1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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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는 4월 한국 방문 예정인 외국인입니다. 방문 기간 중 14일간 머물 곳으로 게스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이용금액 180만 원을 미리 지불했으나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사업자는 이미 지불한 비용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 규정이 궁금합니다.
 
A 정부는 2011년 관광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를 도시민박(또는 외국인 전용도시민박) 사업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이는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의 230㎡ 미만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전용의 경우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명확한 분쟁해결기준은 없지만, 유사업종인 숙박업 관련기준을 적용해 해결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예정일이 10일 이상 남았다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
능하며,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