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실태조사반은 3명씩 1개조를 이뤄 주정차 위반과태료 109억8천만 원을 안 낸 5만6,123명의 가정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징수활동을 한다. 성남시 전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445억 원의 2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사반은 1대 1 상담을 통해 체납의 이유를 파악하고, 밀린 과태료를 내도록 유도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반면,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체납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 관허사업 제한,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알리고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과 자동차 주정차에 관한 질서의식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5월 첫 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을 꾸려 2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10만6,535명의 체납사유를 파악했다. 이 중 6만75명(56%)은 체납액 43억6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생계형 체납자 54명은 복지기관에 연계해 긴급지원금이나 수급자 신청을 하도록 지원했다. 1,176명의 비거주자는 주민센터에 알려줘 주민등록을 말소 정리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1조6,712억 원)12%를 초과한 1조8,631억 원을 징수했다. 징 수과 세원관리팀 031-729-327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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