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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가능한가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4/21 [13:2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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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0만 원 권 카드형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사용하려고 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일정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해당 상품권은 종이상품권이 아닌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됩니다. 최근 주로 사용되는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3월 27일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은 기본 1년을 유효기간으로 둬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소멸시효 5년 이내에는 상품권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9만 원을 환불해 줘야 합니다. 참고로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1회에 한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 가능하며, 만일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5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