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소비자 Q & A]택배 이용 시 파손면책에 대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5/23 [09:24]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Q 전자제품을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 택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은 파손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더라도 택배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파손면책을 요구하며 수탁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택배 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이 의뢰하는 운송물을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포장이 적합하지 않을 때,물품이 일정 크기를 초과한 때, 의뢰물품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파손면책에 대해 강요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사업자가 파손위험이 높은 물품에 대해 면책을 조건으로 수탁을 거절한다면 이 또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주의를 태만히 하는 등 중대한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 파손면책과는 별도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