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유 개념을 실천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는 기업이나 단체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5월 19일~6월 10일 공유촉진 사업을 공모해 4곳 기업·단체에 2천만 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유’는 공간이나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혼자 소유’하지 않고 나눠 사용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사회문제의 범위는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 관련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관련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 관련 △그 밖에 성남시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이다. 최근 6개월 이상 공유 사업을 편 이력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기업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기한 내 관련 서류 등을 성남시청 7층 일자리창출과 협동조합지원팀에 내야 한다. 신청한 공유 단체·기업에는 지정서를 줘 3년간 ‘공유 성남 BI(Brand Identity)’ 사용권을 준다. 시는 앞선 2014년 11월 10일 공유사업 참여 단체·기업 지원 방안,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제정 이전에도 성남시청사 회의실 시민 대여,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 나대지 시민 주차장으로 조성·개방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펴 사회적 가치를 높여 왔다. 일자리창출과 협동조합지원팀 031-729-322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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