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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주택 전부 파손 땐 최대 7200만원 보상

성남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7/06 [12:0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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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주택파손시 최대 7,700만원까지 보상.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태풍, 호우 등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됐을 때 최대 7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주민 홍보전을 펴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20일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 현수막 44장과 포스터 500장, 리플릿 2만6000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비치해 활용토록 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  매 1년단위로 가입하는 풍수해보험은 동 주민센터나 판매보험사로 문의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 비전성남

단독·공동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대상 시설물로 하며,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대상 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입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한다. 
80㎡ 규모 단독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땐 최소 2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주택 전부 파손시 재난지원금 9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시 지원금 최대 100만원 보다 훨씬 많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55~92%를 지원한다.
 
▲ 가입문의 - 동 주민센터, 판매보험사                                                                                                           © 비전성남
 
가입 희망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판매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