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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10/23 [14:5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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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위기가정 ‘무한지원’ 

도는 올해 20억, 내년에 200억의 재원을 마련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과 아동·노인·장애인·장기 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무기한·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무한 돌봄 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항목은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교육비 등이며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가 지원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우선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가계 소득이 150% 대비(4인가족 기준 월 189만9천원)이하이며, 이전에 4개월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이다. 또 재산·소득 상태 등의 입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채를 부채로 입증 못하거나 가구주가 행방불명 또는 정신지체여서 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가정, 실직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상실 가정 등도 지원대상이다.

신청이나 신고는 위기가정의 본인이나 해당가족의 위기상황을 감지한 누구나가 시·군 무한돌봄사업 담당공무원이나 120 콜센터에 하면 된다.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 후 늦어도 3일 이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며 추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중단과 비용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먹을거리에 대한 불만은
경기도 콜센터 120번이나 080-249-1472번

주민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11월까지 연장접수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청 민원여권과 729-2373 
구청 시민과 | 수정구 729-5082 중원구 729-6082 분당구 729-7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