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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해외구매(해외직구) 상품의 청약철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7/21 [09:5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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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픈 마켓 인터넷사이트에서 10만 원짜리 운동기구를 구매했습니다. 얼마 후 집에 도착한 상품을 확인했으나 맘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업체는 처음엔 상품을 개봉해서 안 된다더니 이제는 해외 구매대행 상품이라면서 배송비 3만 원을 요구합니다. 해결기준이 궁금합니다.
 
A 해외구매(이른바 해외직구)는 직접구매,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중 구매대행과 배송대행은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을 이용한 소비자는 단순변심이라도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는 상품을 원상회복해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단순변심으로 반품 시에는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방법은 서면, 전화, 방문, 팩스,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나, 향후 분쟁에 대비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http://service.epost.go.kr)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